[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속한 출국을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자친출국을 희망할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피해복구에 참여하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현재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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