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피플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 "수은법 개정은 잇속 챙기기…중소·중견기업 피해 우려"

기사등록 : 2023-02-10 15: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재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은 대외채무보증 한도 50%로 상향하는 내용
이연수 위원장 "수은, 보증보다 대출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기 기관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교묘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은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침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년 전 무리수 재시도

지난달 9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2년 전 무리하게 개정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연수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위원장 [사진=무보 노조] 2023.02.10 victory@newspim.com

개정안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만 추가로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출 없이 보증만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상향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는 보증 업무를 수출입은행이 담당한다고 해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전체 수출시장을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파이를 더 갖겠다고 덤벼드는 꼴"이라며 "무역보험공사의 재무가 악화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보험·보증 등 기존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해 온 간접지원 역할이 직접 대출을 담당하던 수출입은행에 흡수될 경우 결과적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상품별 보험수지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고서도 허위 작성…수은 근거 빈약해"

이연수 노조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봐도 수출입은행이 외국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면서 무역보험공사와 업무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그 규모를 더 키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연수 한국무역보험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수은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무보 노조] 2023.02.10 victory@newspim.com

이 위원장은 "과거 수출입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비율이 35%로 제한된 탓에 121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수주를 놓쳤다고 하지만 이는 다른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며 "수출입은행 측에 정보공개 청구도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들려온다. 하지만 군수물자의 경우 상업은행이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입은행의 대출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즉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출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수은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철회나 재입법을 해야 한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