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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국 법원 판결 매우 존중"

기사등록 : 2023-02-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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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베트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 판결로 매우 존중한다"고 밝혔다.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도안 칵 비엣(Doan Khac Viet)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최근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전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엣 부대변인의 언급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그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20세기 후반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외국 군대가 저지른 많은 학살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전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의) 포괄적·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가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친선과 건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효과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실질적인 평화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베트남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읽힌다.

비엣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신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베트남 여성 응우옌 티 탄(Nguyen Thi Thanh·63)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였다.

응우옌 티 탄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총상을 입고 가족이 살상당했다며 2020년 4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도안 칵 비엣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 베트남 외교부 제공. 2023.02.13 simin19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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