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통보한 시간이 오늘 오후 1시로 다가왔다. 유가족은 해당 시점에 맞춰 규탄 집회를 예고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유가족이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오전까지 직접 소통 가능한 길을 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하루 남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분향소 인근 곳곳에 경찰 인력들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는 유족 측이 12일 오후 1시까지 새로운 추모 공간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3.02.14 anob24@newspim.com |
시는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의 호소와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현재 시설물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면 유가족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광장 분향소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유가족이 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6일에는 8일 오후 1시로 기한을 늘린 2차 계고장도 전달했다. 판례상 행정대집행은 2차례 이상 계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요건은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강제철거 시점인 이날 오후 1시에 맞춰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전날인 14일에는 녹사평역에 설치됐던 기존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하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낸 바 있다.
유가족측은 입장문을 통해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행정대집행은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슬픔을 고려해 15일 오후 1시로 자진철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만큼 더 이상 관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제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측은 "원칙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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