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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이어 '건보료 폭탄' 초읽기…국고지원 11조 발 묶였는데 국회 '나몰라'

기사등록 : 2023-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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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료 7.09% 인상에도 4500억원 적자 예상
국회, 건강보험법 개정 외면…국고지원 그림의 떡
개정안 처리 안되면 건보료 18% 인상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난방비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외면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 지원 예산 10조9702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 재정 운용의 막대한 타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 일몰 연장이 시급하지만 법개정은 여야 정쟁에 발목 묶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할 몫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추계를 보면 정부 지원액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선 건보료 18%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1년 말 기준 20조2410억원의 건보 적립금이 있지만 연간 10조원 가까이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건보료 수입 20% 지원' 일몰…법적 근거 사라져 혼란 초래

2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재정 지원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머물렀다.

의약분업(의사 처방·약사 조제) 시행 당시 2007년 재정건전성 위기타개를 위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은 5년 한시적 지원규정을 두고 정부지원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건강증진기금 6%)로 설정했다.

그러나 2020년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수입(73조4185억원)의 14.8%인 9조2283억원이었다. 국고지원이 7조3482억원으로 보험료의 11.8%, 증진기금 1조8801억원(3%)이다. 2021년은 총수입 80조4921억원의 13.8%, 9조5720억원이 지원됐다. 법정기준 13조2980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건보법 제108조는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명시됐다. 이렇듯 고질적 문제인 모호한 기준에 의한 과소·한시적 정부 지원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법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근거마저 사라졌다는 점은 큰 문제다. 지난해 말 기한이 만료된 이후 정부가 계속 지원할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부 재정건전성을 들어 5년 이하의 한시적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계속해야한다며 강경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국고지원법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건보 지원 일몰이 길어지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이나 의료 수가계약 등 여러 과정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법정지원금·실제지원금(2017~2021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화 기자 = 2023.02.20 kh99@newspim.com

◆ 법 개정 국회 계류…재정지원 끊긴 건보료 월 2만원 인상 우려

2021년 기준 건보 지출액은 77조6692억원으로 80조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보료가 오르거나 건보 보장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건보 노조 추산에 따르면 법 개정 불발 시 내년도 보험료를 17.6%까지 인상해야 올해 지원액인 약 11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오른다는 계산이다.

이미 건보료는 2017년 건보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당시 6.12%에서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순으로 오르는 추세다. 올해는 7.09%로 첫 7% 벽을 넘겼고 이르면 2027년께 건보료율 법적 상한인 8%까지 도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건보재정은 불합리한 의료수급 등이 이어져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어 2조8229억원 흑자 전환했고 2022년 역시 2조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덕분에 건보 누적 적립금만 20조원대로 추산되나 앞날은 밝지 않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건보 재정에 약 45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의 책임과 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한다"고 우려했다.

◆ 건보 개혁대책 9월 발표…과다이용 관리로 재정누수 억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경감 등이 골자인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걸로 추산되는 점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구조상 돈 낼 사람이 줄고 보험 수혜자는 급증하는 등 건보재정은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지출이 2024년 106조9000억원을 찍은 뒤 2025년 118조5000억원, 2028년 144조5000억원, 2030년 164조1000억원 등 연평균 증가율 8.1%를 점쳤다.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친다.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당기 수지 적자규모는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 등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보건복지부는 급여 항목을 점검·정비해 건보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억대 고가약값 거품 제거를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부당 청구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초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외국인 등 건보 가입자격 정비, 비급여·실손 보험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고령화로 의료 수요·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험료 압박요인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압박을 조금 낮추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부적정 이용 사례를 관리하는 등의 건보 지속가능 방안을 시행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건보 개혁대책 최종안은 오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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