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1인 청년가구에게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다정동 '청년세종센터' 간판 모습.[사진=세종시] 2023.02.20 goongeen@newspim.com |
이번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 세종시 청년들 중에서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85㎡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19~34세에서 만19~39세로 넓히고 직업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으며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다음달 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고 지원금은 4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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