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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55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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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에 맞춰 제도 개선
20년형 상품 신규출시 등 연금상품 유형 다양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번 상반기부터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농지은행사업 자료사진 [사진=농어촌공사]

앞서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췄다. 여기에 맞춰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배우자 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현재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돼있다. 이를 만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이번 제도 개편의 골자다.

이와 함께 20년형 상품을 출시하는 등 연금상품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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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형 상품은 현재 5년형, 10년형, 15년형 상품만 있는데 여기에 20년형 상품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것이다. 20년형 상품에 가입 가능한 연령은 만 63세 이상부터다. 이는 기대수명(83세)에 맞춰 설정된 기준이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중도 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중도 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돼있다. 앞으로는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고,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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