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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등급 경유 차량·지게차·굴착기도 조기폐차 보조금

기사등록 : 2023-02-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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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승용차 최대 300만원·4등급 800만원까지 지원
5등급 경유차 12~3월 운행시 1일 과태료 1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나 굴착기다.

노후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모습.[사진=뉴스핌DB] 2023.02.23 goongeen@newspim.com

올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5등급이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세종시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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