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시가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20일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에 담배 꽁초를 버려 산림 약 3.3㎡를 태운 입산자에게 과태로 60만원을 부과했다.
북한산 향로봉 산불 신고 조사 현장 [사진=서울시] |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지난해까지 10년간 서울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시,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원인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담당 공무원의 지속적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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