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세습 논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자격 인정

기사등록 : 2023-02-24 14: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자 세습 논란이 제기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15년 명성교회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은퇴하고, 2017년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후임 위임목사로 청빈되면서 교회 내부에 부자 세습 논란이 벌어졌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 없이 2021년부터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세습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며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