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주요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7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
배석판사가 변경된 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재고지하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면서 "지난 1년 동안 재판을 숨가쁘게 진행해왔는데 새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 판사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녹음파일 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재생하는 형태의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주요 증인들에 대한 녹음파일 재생 여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올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뒤 지금까지 접견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면서 "검찰조사를 이유로 2번이나 접견이 당일 취소됐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재판부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별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본건 법정에서 말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수사하는 것은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접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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