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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 139·반 138·기권 9·무효 11

기사등록 : 2023-02-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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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회가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설명을 듣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부결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하고 이들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며 부결될 경우 영장은 기각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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