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28일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까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이 제도가 없는 세종시가 (도입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 [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3.02.28 goongeen@newspim.com |
이어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담고 있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종시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 사이에서 인사권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출자·출연기관은 정당 소유가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라며 "집권당이 자기 사람 심는 식의 관행을 펼치면서 임원선출 과정에서 보은 인사와 회전문 인사, 자동문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는 과거 이춘희 시장 때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당 자치단체장이지만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최민호 시장에게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만 거친 임원 채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세종시가 정무직 부시장과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과정을 공개하고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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