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교육부가 정한 심의기한 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학폭위 심의 10건 중 4건 가량은 심의가 지연됐다.
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학폭 신고건수 가운데 학폭위로 넘어간 심의건수는 1만5643건이다.
이중 교육부 지침인 '4주 이내 심의'를 지키지 못한 경우는 5403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39.6%에 달했다. 교육부 지침대로 심의를 끝낸 건수는 1만240건에 그쳤다.
교육부의 학폭사안 처리 가이드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1일 내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이를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정한 학폭위 심의기한을 모두 지킨 곳은 전북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가장 많이 지연된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10건 중 7건 꼴로 학폭위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 학폭위에 접수된 1923건 가운데 4주 기한을 넘긴 경우는 1285건(66.8%)에 달했다. 이어 인천(61.1%), 울산(58.6%), 광주(55.5%), 경기(43.0%) 등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학폭 신고건수는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신고건수는 총 4만6822건으로, 이미 전년도 신고건수(4만4444건)를 넘어섰다. 통계 미집계 기간(2022년 12월~2023년 2월)을 포함하면 작년 한해 학폭 신고건수는 6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학폭위 심의건수도 덩달아 증가 추세에 있다. 2021년 학폭위 심의건수는 1만5653건인데, 지난해 학폭위 심의건수는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학폭 신고건수를 놓고 봤을 때 학폭위로 넘어가는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학폭 신고건 중 피해자의 동의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 비중은 66%(3만958건)로, 전년 대비 2%p 줄었다.
최근 이른바 '정순신 사태'로 학폭 문제가 재점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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