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이달부터 1600㏄ 미만 자동차를 등록 또는 이전하거나 시와 2000만원 미만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하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사회 초년생과 소상공인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3.03.02 goongeen@newspim.com |
예를들면 시민들이 1600㏄ 미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이같은 부담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등이 시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 또한 사라져 의무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사회 초년생과 소상공인 등의 서민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수경 세종시 기조실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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