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39)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숙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회에 염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사회에 나가 기여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학생활을 하기도 했고 최근 해외 일부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기도 해 조금 방심하고 경솔하게 판단했으나 이런 점들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반성하고 있다"며 "개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집안이 불명예를 안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도 피고인을 걱정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돕기로 했고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사회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이 얼마나 건실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고 마약퇴치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련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넣어둬 소지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40여년 전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된 DSDL 이사로 창업주 고 조홍제 전 회장의 손자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도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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