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의료법 제45조의2 1항과 제92조 2항 2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 등 치과의원 운영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결과의 공개대상인 의료기관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되자 2021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공개변론을 거친 끝에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의무조항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며 "보고된 정보는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연 2회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전문분야에 따라 그 수가 한정돼 있어 보고의무 이행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부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급여 고지제도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만으로는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 근거해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들은 "보고의무조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권 밖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받던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의무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보고대상 등을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으로 개정 고시가 시행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제도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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