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수백채에 깡통전세를 놓은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업자 강모 씨와 전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핌DB] |
강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 조금 더 현명히 판단하지 못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일로 인해 여러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민사적 책임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강씨는 "변호인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씨와 조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화곡동 소재 빌라 283채를 사들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8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임대차보증금을 실거래가보다 높게 받아 이를 빌라 매수 대금으로 지급한뒤 건축주로부터 1채당 500만원~15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