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해 실시하게 됐다.
세종시 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캠페인 모습.[사진=세종시] 2023.03.08 goongeen@newspim.com |
시는 5개 팀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폐쇄한 등산로·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가해자 수사팀을 운영하며 적발된 사람은 엄중히 처벌해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식 세종시 산림공원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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