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소재 한 굴패각 처리업체가 해양수산부의 '수산부산물' 이물질 3% 이하 세부지침이 확정(고시)되거나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경남 통영시에서 굴패각을 '수산부산물'이라며 반입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13일 한 폐패각 처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굴패각이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이라는 통영시 자체평가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약 2만여 t을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통영시가 자체조사(평가)한 '굴 껍데기(수산부산물) 이물질 함량조사 결과 보고' [사진=독자제공] 2023.03.13 ojg2340@newspim.com |
특히 여수시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통영에서 '수산부산물'이라며 반입한 굴패각이 일반 폐기물이란 이유에서다.
굴패각은 박신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로 만약 수산부산물로 둔갑해 반입된 것이라면 통영시에서는 굴만 따먹고 폐기물(굴패각)은 여수시에 투기한 것으로 양 지자체 간에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시민 A 씨는 "굴패각이나 수산부산물일지라도 처리하지 않고 야적하고 있으면 폐기물이 아닌가 처리하지 않고 야적해 놓으면 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업체는 처리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가 일부 묵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듯하다"며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 악취와 병해충이 들끓을 것은 불 보듯 뻔해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산부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염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재(폐기물 보관창고)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영시 어업진흥과와 굴수하식수협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대상자 지역 내 123개소에 대해 보관 중인 굴 껍데기 중 일부를 무작위 채취해 이물질 함량(%)을 조사했다.
굴 껍데기 10kg(20kg ×5회) 중 이물질 무게를 측정해 평균치를 산정한 결과 0.1 미만 74개소, 0.1~0.2 미만 23개소, 0.2~0.3 미만 19개소, 0.3~0.5 미만 7개소로 123개소 모두 배출기준 적합으로 평가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4조(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은 무게 기준으로 3% 이하가 되도록 제거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통영시와 굴수하식수협이 조사한 결과 123개소 모두 수산부산물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통상 굴 패각에 포함되는 이물질은 굴 양식에 쓰이는 플라스틱 코팅사와 박신장에서 굴을 채취하고 붙은 육질이 해당한다. 이 육질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 악취를 풍겨 병해충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통영시가 자체조사(평가) 한 '굴 껍데기(수산부산물) 이물질 함량조사 결과 보고 '현장 조사 광경'' 문서 [사진=독자제공] 2023.03.13 ojg2340@newspim.com |
이에 여수시의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패각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통영시에서 굴패각이 수산부산물이라며 지역 내로 반입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애초 패각은 폐기물 법에 따라서 패각이 폐기물로 분류돼 있었다. 다만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 법이 새로 생기면서 수산부산물로 분류가 되고 있어 폐기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수산부산물 법이 생기면서 처리 업체 관리는 전남도에 권한이 있어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으로 위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통영에서 들어왔다면 통영시에서 수산부산물을 처리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입해 왔을 것 같으며, 통영시에서 수산부산물로 확인을 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굴 패각 처리업체 관계자는 "통영시는 해양수산부가 세부지침 재정 중인 것을 악용해 폐기물과 같은 수준의 폐패각을 수산부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여수시 재활용 업체에 반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 이하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고시한 바 있다. 판단과 단속은 법률상 지자체로 정해져 있다"며 "다만 3%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준비 중이다. 이물질 제거기준 고시처럼 용역을 실시한 다음 지침(고시)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침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현장에서 시행해본 다음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해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며 "지침도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일반폐기물을 수산부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물질 3% 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중앙정부 기관이나 시험 인증(정)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해수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것으로 현재 정확한 지침(고시)이 없는 상황이다.
즉 통영시와 굴수하식수협은 굴 패각이 수산부산물로 인정받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영시 자체평가만으로 수산부산물로 인정해 여수시에 투기한 꼴이 된 상황이다.
종합하면 지난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고 2022년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는 폐패각이 '수산부산물'로 인정받기 위해 '이물질 3% 이하'여야 한다며 고시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침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영시 자체평가만으로 수산부산물로 인정해 여수시로 반출 한 것으로 추후 여수시의 대응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