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선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폭로를 잇달아 내놓았는데 김 전 부원장이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3차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른바 '428억 약정'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자신에게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폭로를 내놓았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는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이 대표가 공유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7일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인간됨을 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유튜브에서 활동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의 읜격을 폄훼하는 진술은 재판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후 이전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를 놓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논란이 빚어지면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거론돼 왔다.
재판부 역시 지난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경 변화의 원인으로 '가짜 변호사'를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당시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속기간 거의 만료되는 상황으로 구속과 석방 결정에 영향이 있지 않았냐"면서 "신빙성 판단에 주요요인 될 수 있는게 있는만큼 지난해 9월 이후 심경 변화 일으킨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만 말해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구속된 후 (이 대표 측) 캠프에서 왔다면서 온 변호사가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제가 느낄 정도로 제 변호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물어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양측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측근 이모 씨가 작성한 메모 'Lee list(Golf)'를 지난 7일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했으나 여전히 김 전 부원장 측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구체적 정황 증거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정 진술을 판단할 때 중요한게 보는 것이 진술의 의도"라면서 "현재까지 공소사실의 근거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나 의도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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