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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 파산으로 예금보호 관심···한국 '1억'으로 상향하나

기사등록 : 2023-03-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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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금자보호 한도 3억3000만원…국내 5000만원
예보,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SVB·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금융권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연쇄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FDIC)는 SVB를 폐쇄하고 보유 예금을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 FDIC는 고객 예금 25만달러(약3억3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미국 정부는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DIC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의) 은행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SVB 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셈이다.

SVB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내에도 금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 국내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올해까지 동결돼 있다. SVB 파산 사태로 국내에도 예금자보호 보장 한도를 추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취임 간담회에서 "현재 예금보험한도 조정 태스크포스(TF)는 보험료율에 대한 개별업권의 여러가지 건의가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금보호한도 계산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공식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이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손실흡수 능력, 유동성 사정이 양호하고 SVB와 시그니처은행과는 영업과 자산부채 구조가 완전히 달라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SVB는 주요 고객인 벤처·스타트업이 예치한 거액의 기업예금(예금자보호대상 상회 예금이 87.6%)을 미국 국채 등 장기 유가증권(총자산의 56.7%)에 투자해 예금이자를 지급해 왔으나 고강도 긴축과 금리상승으로 대규모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르고 일시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회사도 보유 만기(듀레이션)가 길지 않고 최근 금리상승기에 투자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이 채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권역별 리스크 점검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은 예대업무 위주여서 유가증권 운용 비중이 총자산의 18%에 불과하다. 국내 은행은 모두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0%를 넘고 외화 LCR도 10일 기준 143.7%로 유동성 상황이 양호하다.

인터넷은행은 예금자보호(5000만원 한도)가 가능한 소액·소매자금(1인당 평균 약 200만원)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져 단기간 내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등도 지난해 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각각 177.1%, 385.4%, 202.3%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은 국공채 보유 규모가 크지만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관리와 IFRS 17 시행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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