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달라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최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가사1부에서 심리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2022.12.05 shl22@newspim.com |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2년 4월 법원이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최 회장은 SK주식 350만주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최 회장 측에서도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는데 같은 법원 가사33단독에서 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가사2부는 "노 관장이 SK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듬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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