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업체 우주엔지니어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주엔지니어링은 시정조치 불이행 안건이 공정위에 상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폐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9월~2020년1월 하청업체에 '공주시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 3건을 맡기고 업체로부터 결과를 얻고도 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우주엔지니어링은 두 차례 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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