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신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자 김모 씨와는 가담 정도나 공모 범위가 다르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자력이나 임대사업능력 등 확인을 소홀히 하고 매수를 진행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매수인(임차인)을 알선한 컨설팅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설립한 기획자이자 주범인 것처럼 공소가 제기됐는데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건축주로 불리는 매도인이 분양대행업자에 업무를 포괄위임하고 분양대행업자가 컨설팅업자와 중개업자에 리베이트를 나눠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데 매수인 측을 대리한 컨설팅업자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달 12일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신씨는 김씨와 공모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빌라왕) 여러 명을 두고 단기간에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의 전세 보증금 총 80억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바지 집주인 중에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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