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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은행 상대로 벌이는 '더 글로리 시즌 3'

기사등록 : 20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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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세청·공정위 3개 사정기관, 은행 동시 조사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지적에 조사 경쟁하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2월 27일~3월 3일 사이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의 은행 현장조사는 이례적이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전에 조사 소문이 일부 돌았다.

공정위 조사원들은 통상 아침에 휴대폰 문자를 받고 움직인다. "A기업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현장에 출동한다. 조사계획 유출을 막기 위해서 대면 접촉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비대면 접촉도 금지된다. 공정위 조사원들의 조사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3.16 hkj77@hanmail.net

우선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쉽게 확인 가능한 사항은 출석조사나 보고서 제출 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간 담합을 밝히기 위한 조사라면 금리 자료, 금리 시스템, 의사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된다. 이런 자료는 이미 금감원이 싹쓸이해 실물자료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부산본부 조사에서 보고서 제출명령을 함께 진행했다. 

공정위의 금융업종 담합조사는 드문 일이다. 2012~2016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은행과 증권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했지만 무혐의였다. 2007년 10개 손해보험사들의 일반보험 보험료 담합을 찾아내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눈에 띄는 성과다.

금융업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잡는 방향과 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강력한 인가 업종이다. 가격 담합 등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나 이복현 금감원장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사실상 상품 가격 결정권이 당국에 있다. 공정위의 시장 담합 화살의 과녁은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향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금융업종 조사를 피했다. 

공정위가 은행권 '돈잔치' 비판 무대에 등장한 것은 두 가지의 '초초함'으로 보인다. 같은 사정기관인 금감원과 국세청은 발빠르게 은행권에 칼날을 휘두르는데 공정위가 뒤쳐진다는 초조함이다. 은행의 돈 잔치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움직이지 않는 공정위는 탐탁치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초조함은 공정위의 강력한 무기인 '전속고발권'의 약화이다. 이 권한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윤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독자적으로 삼성 계열사와 네이버, 호반건설 등 주요 대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기소하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까지 자체 수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받아냈다.

공정위가 이번 은행 조사에서는 이런 초조함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와 접촉 업무를 했다는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두려움에 익숙하겠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은행은 물론 CEO까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공정위의 금리 수수료 담합조사와 별개로 금감원의 지배구조 성과급 예대금리 실태 등 전반적인 검사, 국세청의 4~5년마다 하는 정기검사까지 받는다. 사정기관 3곳의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쯤이면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연상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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