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이 장기간 경기도청을 점거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7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2022.11.10 ye0030@newspim.com |
이어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하여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 기간(2.22.∼3.15)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만3824 개의 문서를 가져갔다.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며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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