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경제산업국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하면서 산업입지과와 농업정책과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등 업무처리 전반에 관해 실시했으며 산업입지과와 농업정책과의 부실감독으로 인한 공사비(671만1000원)를 회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 명패 모습. 2023.03.19 goongeen@newspim.com |
감사위에 따르면 산업입지과는 지난 2021년 A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가배수로와 연결도로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해 607만 5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가배수로는 토사 굴착후 표면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은 다음 P.P마대를 쌓아 고정해야 하는데 토사로만 고정한 것을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585만 5000원을 과다지급했다.
연결도로 개설사업에서는 기존 소형고압블럭 철거시 설계에는 인력으로 하게돼 있는데 도급업체가 기계로 블럭을 철거했음에도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22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농업정책과는 지난 2019년 B마을안길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게비온 옹벽 성토부에 조성된 사면의 보호를 위해 식생보호공을 시공하지 않고 설계변경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배수로 설치시 P.P마대 미시공 현장.[사진=세종시감사위] 2023.03.19 goongeen@newspim.com |
L형측구를 설치할 경우 설계도에는 양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한쪽 면에만 거푸집을 설치하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63만 6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산업정책과와 농업정책과에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설계변경없이 준공 처리함으로써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회수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또 A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등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번 경제산업국 감사에서 모두 13건(시정3, 주의8, 통보2)의 행정상 조치와 2건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2건의 현지시정과 4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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