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주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4대 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줄줄이 개최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과거 국민연금의 금융지주 회장 의결권 행사 사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24일에는 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정기 주총이 개최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진 내정자가 신한은행장 시절인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주총에서 반대표 행사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반대표 입장을 밝히면서 "(진 내정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한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08 hwang@newspim.com |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가 지목한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첫 번째 의결권 행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유 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작동돼야 한다"고 발언해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반대표를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등의 이유로 모두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조 회장과 손 회장 재선인 안건은 주총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같은 해 국민연금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윤 회장의 선임 찬성에 대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KB증권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소홀 우려는 있으나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 당시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는 수탁위가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신한금융, 우리금융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을 했던 것과 대비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KB금융(지분 7.95%), 신한금융(7.69%), 하나금융(8.78%)의 최대주주다. 우리금융의 경우 우리사주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다. 하지만 주총에 앞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연금이 실제 주총에서는 그닥 영향력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자문기관의 금융지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주총 시즌에 반짝 이슈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고 우호 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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