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회사에 예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업종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 99.7% ▲생명보험사 94.7% ▲손해보험사 99.5% ▲종합금융회사 94.6% ▲저축은행 96.7% 등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보험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올해까지 2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각각 0.15%, 저축은행이 0.40%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