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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철 내 자전거 휴대, 주말·공휴일만 가능"

기사등록 : 2023-03-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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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안전·질서 위해 규정 준수 당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앞두고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4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강선과 동해선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 대전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현재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 평일 10시~16시에 가능하다.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자전거 휴대시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은 약 4000건에 달했고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상사고가 21건 발생했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 휴대 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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