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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기사등록 : 2023-03-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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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4차례 매수해 흡연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숙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사회에 나가 기여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넣어둬 소지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40여년 전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된 DSDL 이사로 창업주 고 조홍제 전 회장의 손자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도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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