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남성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인사부가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이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며 채용절차에 임한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 개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신들의 자녀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킨 것이 아니다"며 "또한 피고인들은 하나은행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며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변경,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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