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노소영, SK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혼인생활 파탄 초래"

기사등록 : 2023-03-27 15: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희영 T&C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노소영측 "장기간 부정행위…경제적 이익도 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공식 입장에서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 이사장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1.10.27 photo@newspim.com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과 아들이 투병 중인데도 최 회장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하고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최 회장과 공식석상에 동행해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과의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미화해 노 관장이 2차, 3차 가해를 당해왔고 이러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행동은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재단 이사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통죄가 폐지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상간녀에게 가정 파탄 및 배우자와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 제기는 최소한의 권리행사"라고 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9월 최 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언론에 혼외 자녀를 공개하면서 파경 위기에 놓였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맡는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