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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등록 :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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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 부모에...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관련 사무일체 포함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는 개인정보 수집 등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2월∼2017년 2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1학년인 A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다. A 학생은 가해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같은 해 12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A 학생의 재심 신청으로 2016년 1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가해학생 부모들은 2016년 2월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A 학생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총점 34점(자살 생각·학교폭력 피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의견서를 학교장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2016년 2월 가해학생의 부모의 요구에 따라 A 학생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기재된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학생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도울 목적으로 유출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박씨가 개인정보보호법 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하급심에서는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서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제2조 제2호)"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의 '업무'는 본래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봤다.

또 "의견서 유출의 경위와 방법, 위 검사결과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다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박씨와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 등 모두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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