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조만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너무 늦지 않게 정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1 photo@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주무부처 두 장관과 총리가 의사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30개가 넘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사용이 된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주무 부처 장관과, 총리,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론수렴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 같다"며 "오는 4일 또는 11일 처리도 가능하디만, 여론이 모아졌다면 가급적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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