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행사 사례로 남게 됐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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