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강도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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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피의자 이경우(35)와 연지호(29), 황대한(35) 등에게 지난달 29일 피해자 A(48)씨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지난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이후 이경우와 접촉한 정황 등을 확보해 지난 5일 유씨를 경기 용인시에서 긴급 체포했다.
유씨 측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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