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10 14:5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6)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1)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대마 흡연과 매매 등 혐의로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홍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홍씨가 김씨에게, 김씨가 다른 지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건"이라며 "이들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마약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수사인력과 기존에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전담검사 92명과 마약수사관 270명 등 총 377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국수본의 마약수사인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관세청은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