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강남 납치·살해' 배후 재력가 아내도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 2023-04-10 22: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남편 유씨는 지난 8일 구속
'이경우 착수금 7000만원' 금전적 호의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51) 씨에 이어 그의 아내 황모(49) 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21년 주범 이경우(35)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며 피해자 A(48)씨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황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이경우에게 범행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준 것이 맞나', '범행을 제안 받고 잘해보자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황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에게 건넨 7000만원은 착수금이 아니라 금전적 호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남편 유씨와 지난해 9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8일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퓨리에버코인(P코인) 투자 과정에서 A씨를 알게 됐으나 투자 실패 책임을 놓고 A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범행을 지시한 이경우와 실행한 황대한(35), 연지호(29)를 비롯해 범행 모의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20대 남성 이모 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