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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지분 대량 매수..."실체스터 '경영권 분쟁' 노림수 아닐 것"

기사등록 : 2023-04-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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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나서면 주가↑...LG 지분 5% 확보 공시에 9%대↑
시장, 지분 취득 목적 '경영 참여' 아닌 '일반 투자'로 판단
"LG가 상속 분쟁, 대법원 판결까지 5년여 소요...베팅하긴 먼 미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행동주의펀드들의 존재감이 커지긴 한 모양이다.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LLP의 LG 지분 확대 소식 만으로 LG 주식 거래량이 폭증하고, 주가가 9% 이상 급등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들어 행동주의펀드들이 국내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영향력을 키운 결과라는 해석이다. 또한 과거 SK와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내 4대그룹들이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 칼 아이칸, 엘리엇 등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돼 곤혹을 치뤘던 경험이 연결된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LG 주가는 실체스터 지분 확대 소식에 따른 전날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하고 9만3000원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0.53%(500원) 하락했다.

전날 LG의 주가는 실체스터가 LG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는 공시로 9% 이상 급등했다. 공시 전 8만7000원대였던 주가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단숨에 9만원대를 뚫었다. 이날 LG의 종가는 9.48%(8100원)이 오른 9만3500원이 됐다. LG 주식 거래량도 약 149만 주로 그 전날 거래량의 5배 규모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LG가(家)의 상속 분쟁이 발생된 상황이라는 점, 그 와중에 실체스터의 보유 비중을 확대해 3대 주주로 등극한 점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특히 구광모 LG회장이 모친 및 두 여동생과 그룹 지분 상속 관련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실체스터의 지분 확보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며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G 지분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구광모 회장 및 특수관계인(41.7%)과 국민연금(6.83%) 뿐이었다. 실체스터는 이번 지분 확대로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되며 경영권 분쟁으로 곤혹을 치뤘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2003년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2006년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칼 아이칸은 KT&G 지분 5%를 확보해 1년 만에 매각 차액과 배당금 등으로 150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후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과 2018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끈질기게 압박하며 경영권 방어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실체스터의 LG 지분 확대에 대해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실체스터와 LG가 보유 지분 확대 관련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 투자'의 성격이라고 선을 긋고, 시장에서도 실체스터가 LG가의 상속 분쟁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날 주가가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체스터는 보유 목적 관련 공시를 통해 "발행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LG 관계자도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온 투자자로 보유 목적의 일반 투자로 알고 있다"며 "지분을 조금 늘렸을 뿐인데 시장의 오해로 주가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분 보유목적은 크게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 참여'로 분류한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은 없지만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비영업용 자산 매각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LG가의 상속 분쟁이 발생됐다고는 하지만 통상 대법원 판결까지 4~5년 정도 소요된다"면서 "실체스터가 지금 지분을 확대해 경영권 분쟁 등을 목적으로 베팅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실체스터는 일부 주주권 행사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체스터는 "투자 매니저로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며 "배당 증액 요청뿐만 아니라 기타 주주들이 제안하는 일체의 안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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