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첫날인 14일 오후 2시간 동안 전국에서 총 55건의 대낮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개 장소에서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해 일제 한낮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5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36건,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13건, 측정 거부 6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15개 시·도경찰청 중 울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은 우천으로, 세종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관리로 인해 이날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인도를 걷고 있던 배승아(9) 양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철퇴를 꺼내 든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단속에 사용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는 공기를 통해 알코올을 감지하기 때문에 불지 않아도 측정이 가능하다. 2023.04.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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