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올해 6월에 출범한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외동포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730만 재외동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련의 재외동포청 출범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마냥 축하만 할 수가 없다.
우선은 재외동포청 설치가 너무 정치적인 고려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재외동포청 설치를 논의했지만, 재외동포 업무의 비효율성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지닌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적 동포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서도 정한 국가의 의무사항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법상 외국인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상대국가와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들을 공식 정책의 대상으로 선언하고 직접 지원에 나선다면 상당한 혼란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중인 약 80만 명의 외국적 동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적 절차를 규정해 왔다.
이를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하면서 합리적 업무분장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재외동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외국인 정책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업무와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여 정책의 수혜대상이 축소되고 행정집행이 중복되는 결과만 초래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대로 재외동포청이 직접 국내 거주 외국적 동포에 대해 출입국사무, 취업정책,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민원사무를 집행하게 되면 동포들 간의 차별문제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과 재외동포 간에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된다.
예컨대 국내 거주 외국적 동포 중 80%에 해당하는 62만 명이 중국동포(조선족)인데, 이들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불편한 인식과 영주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들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 반면,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은 각종 정책이나 법령에 출신국에 따른 소외와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나서게 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해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주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한 동포들이 모국과 교량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동포정책이다. 수세대에 걸쳐 해외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해외자산인 동포를 국내 관점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특히 국내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동포를 국내로 이주시키는 '역이민정책'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설익은 정책이다. 국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해외 일선에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선발 정예요원들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성장하는 것이 국익이고 동포들의 이익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재외동포청은 장기적이고도 섬세한 포석으로 재외동포를 활용하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왕에 재외동포청을 만들었으니 재외동포청의 역할은 재외국민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적 동포에 관한 업무는 손을 떼는 것이 옳다.
김도균 교수는 외국적 동포와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중국대사관과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로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동포와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2018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멘 난민 사태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