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업체는 매출액과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전자거래가 허용됐는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본사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판매도 후원방문판매 범위에 포함시키되, 이에 대해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과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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