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교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북 모 고등학교 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고등학교 교장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11월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불합격권이었던 한 학생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면접위원이 "학생지도를 하는 건 교사들입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면접위원들이 해당 학생을 합격시키자는 결론에 동의했다.
당시 정씨는 화를 내며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쇼'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이곳은 말을 안 듣지? 왜 그래요?"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어떻게 고등학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거기서 거기라면 또 엄한 소리 뒤에 가서 하느니 여기서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라고도 했다.
상고심 쟁점은 교장이자 전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씨가 피해자들인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 행사 여부와 이 발언으로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정씨에 대해 무죄,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입생선발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근거는 없고, (정씨의) 행위는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의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로 봤다.
정씨 발언에 과도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의로 면접 점수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사정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로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면접위원들이 양해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은 "이 사건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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