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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

기사등록 : 2023-04-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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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개편 및 일부 공공서비스 즉각 중단 요구
추가 혁신안 없으면 6월 추경에서 예산회복 불가
서사원 예산 100억원 삭감, 존폐 위기 재점화
노조 반대 극심해 새로운 자구책 마련 난항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자체혁신방안(혁신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과도한 임금구조 개선과 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 위탁사업 포기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혁신안에 대해 노조 등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가 더욱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서사원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17 peterbreak22@newspim.com

서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혁신안은 직접 제공했던 장기요양 및 공공보육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정규직 채용 중단과 조직퇴직 희망자 접수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방만경영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이유로 삭감한 올해 예산(출연금) 100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혁신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6월로 예상되는 추경 이전까지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삭감된 예산 회복을 사실상 무산된다. 당초 시의회 168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했던 서사원은 삭감된 100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기관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시의회가 이번 혁신안은 문제 삼은 건 서울시 감사 결과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사원은 올 3월 발표된 종합감사에서 전문서비스인력(요양보호사 등)이 다른 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은 적으면서도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적받은바 있다.

감사결과 서사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일평균 서비스제공 시간은 2020년 3.8시간, 4.4시간, 2021년 4.3시간, 5.2시간으로 종합재가센터 진일제 종사자 평균인 6시간, 7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시간당 급여는 3만7000원으로 민간기관 평균이 1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업계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감사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요청했는데 이번 혁신안에는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 또한 어린이집 위탁 등은 서사원 목적에 맞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방만운영은 민주당이 장악했던 10대 시의회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들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치적 이유로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서사원이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본다.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사원측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 혁신안에 대한 노조와 참여연대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시의회 요구에 부합하는 더욱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즉각 중단의 경우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7곳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9월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해당 자치구와 고용승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황정일 대표는 "아이들과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육서비스 즉각 중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며 "추가 혁신안 마련에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반론보도문>

제목 : [반론보도]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 관련

본문 : 본보는 지난 4월 19일 사회>서울시 섹션에 <서울시의회, 서사원 혁신안 퇴짜..."감사결과 즉각 반영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돌봄 근로자의 급여가 노동량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은 2020년~2021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서사원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주휴수당, 서비를 위한 이동시간, 교육시간, 행정사무시간 등을 배제한 채 직접서비스 시간만으로 계산해 민간요양보호사보다 3배이상 임금이 높다고 산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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