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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2.4억원까지 저리 대환 대출

기사등록 : 2023-04-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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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이자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지만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하게 됐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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