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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JB금융지주 일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3-04-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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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회장 사위, 남양유업 3세로부터 대마 매수
"매도까지 해 죄질 나빠…단약 의지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사 일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모(3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수강 및 27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임씨가 자백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나쁘다"며 "2013년과 2017년 대마 흡연 관련 벌금형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 이익 등 유통 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마약류 관련 전과는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가까운 친구와 지인 등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범행 경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 JB금융지주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경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1) 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씨 측은 재판에서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재활에 성공했으나 최근 가까운 친구 2명을 잃고 나서 감당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을 범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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