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20 18:1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벽산그룹 3세가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 (44)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혼합 마약은 미국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는 증권회사 직원 A씨를 통해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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