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벽산그룹 3세가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 (44)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지난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국내에서는 공급책으로부터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혼합 마약은 미국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는 증권회사 직원 A씨를 통해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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