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소득과 재산수준이 낮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62만원 등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공임대 입주 등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우선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대도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에 대해서는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다. 특별법상 해당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 대상이다.
해당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피해자 확인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해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이들에게는 경매로 거주지에서 퇴거당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신용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기간 동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동형 상담버스를 통해 법률, 금융,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는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대인 버스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내달부터 설치하고 5곳을 순회할 예정이다.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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